지식재산 강국에 `지식재산업`은 없다

정부가 `지식재산 강국 원년`을 선포했지만 정작 국가 표준산업분류상 `지식재산 서비스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산업 분류 등록을 추진하나 절차상 2014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정부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서고자 해도 실태 파악조차 힘든 실정이다. 업계도 정책 활용과 세제 지원 등 불이익을 본다.

2일 정부·업계에 따르면 지식재산 서비스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체계상 정의와 업종 분류에서 빠졌다. 지식재산서비스협회 관계자는 “당장 지식재산 서비스업체는 사업자 신고를 할 때부터 업종을 놓고 고민한다”며 “`기술이전·중개` `소프트웨어개발업` `정보제공업` `출판업` 등 억지로 집어넣는다”고 토로했다. 협회가 KSIC를 기준으로 지식재산서비스 업종을 분류한 것을 보면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다양하게 분류된다. 모두 대분류 기준이다. KSIC는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5단계로 구성됐다. 지식재산서비스업종이 산만하게 분류된 셈이다.

피해는 상당하다. 백만기 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은 “정부 모든 지원 프로그램은 표준산업 분류에 따라 만들어지고 펼쳐진다”며 “산업 분류가 안 됐다는 것은 육성 토대가 없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명확히 분류가 안 되니 지식재산 분야가 저작권위원회나 변리사 업계와 충돌한다”며 빠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문제는 해법이 단기간에 나오기 힘들다는 점이다. 국가 표준산업분류는 7년에 한 번 개정한다. 2000년에 이어 2007년에 개정했다. 일러야 2014년에야 개정작업이 이뤄진다. 특허청 관계자는 “통계청에 검토를 요청했으나 표준산업분류 개정 시점을 이유로 추후 검토 의사를 통보받았다”며 “지금 마땅한 대안은 없다”고 밝혔다.


[표]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상 지식재산서비스업 관련 분류

※자료:특허청·지식재산서비스협회

지식재산 강국에 `지식재산업`은 없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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