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근거 마련됐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술 유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명문화된다.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시 출연금을 횡령하거나 부정 사용할 경우 사용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중소기업청과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실은 최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 규정을 신설해 중기청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해 보안기술 보급·확산 및 기반 조성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민간 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이나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중기청은 기술자료임치사업, 보안 상담 컨설팅 사업, 보안 관제사업, 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 개발 기술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사업 수행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다보니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크게 증가해도 중소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법 개정으로 제재 부가금 제도가 신설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참여자 중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로 사용 시 사용금액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을 통해 R&D 사업 출연금 횡령 등 부정사용에 대한 연구개발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등 조치를 취해왔으나 연구비 부정 사용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국고 손실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제도를 신설하게 됐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중기청 산하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능과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고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양봉환 중기청 기술혁신국장은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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