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공공정보화 사업자 선정 `한시름 놓나`…빅3 치열한 경쟁 예고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국세청·관세청·국방부 등이 사업자 선정에 대한 고민을 덜었다.

삼성SDS, LG CNS, SK C&C 등 IT서비스 업계 빅3는 내년에도 초대형 공공 정보화 사업을 놓고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치게 됐다.

25일 공공기관에 따르면 SW산업진흥법 예외적용 심사를 통과한 국세청, 관세청, 국방부 등은 초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걱정을 덜었다는 입장이다. 지식경제부는 다음 달에도 예외적용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적용 대상 공공정보화 사업은 늘어날 전망이다.

◇초대형 사업, 사업자 선정 폭 넓어져=예외적용 심사 결과로 가장 큰 고민을 덜어 낸 곳은 국세청이다. 국세청은 2300억원 규모의 차세대 국세 행정시스템 전면 개편 사업을 올해 착수하면서 1단계 사업자로 삼성SDS를 선정했다.

남은 2단계와 3단계 사업자가 SW산업진흥법 개정 시행으로 대기업이 참여가 제한되면서 2단계부터 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2·3단계 사업은 1단계에 5배에 가까운 1900억원 규모다. 국세청은 SW산업진흥법 개정 시행 예외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계속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2486억원 규모 4세대 국가 관세종합행정망 전면 개편사업을 추진하는 관세청도 동일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국세청과 달리 SW산업진흥법 개정 시행 이후에 1단계 사업을 발주해 계속 사업으로 예외 적용을 주장하기도 어려웠다. 내부적으로는 대형 IT서비스기업 참여가 불가능할 것을 고려, 사업범위를 분리해 발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예외적용에 포함됐다고 해서 속으로는 조금 마음이 놓이지만 대기업 참여제한에 예외적용이 됐다는 것에 비난 대상이 될까봐 걱정도 된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1300억원 규모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 사업도 예외적용에 포함돼 국방부도 사업자 선정 폭이 넓어졌다. 국방 정보화 사업은 당초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예외 범위에 포함돼 있지만 사업규모가 작은 경우는 예외적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이 예외적용에 신청한 5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이번 심사에 상정됐으나 모두 예외적용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신청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며 “심의위원회는 다음달을 포함해 주기적으로 열릴 예정이어서 대상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성SDS 수혜…LG CNS·SK C&C 경쟁 치열=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이 확정돼 대형 IT서비스기업의 공공정보화 시장공략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은 삼성SDS다. 삼성SDS는 국세청 1단계 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후속 사업인 2·3단계 사업 수주에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더욱이 2·3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 규모보다 5배가 커서 관심이 높다. 관세청 차세대 사업도 삼성SDS가 유리한 상황이다. 삼성SDS는 앞서 진행된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정보화전략수립(ISP)에 참여했다.

반면 LG CNS는 수혜를 받지 못했다. LG CNS가 주력으로 여겼던 교육과학기술부, 대검찰청이 신청한 사업들은 모두 예외적용에 포함되지 못했다.

국방부 통합정보관리소 사업은 삼성SDS, LG CNS, SK C&C 등 3사가 치열한 수주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SDS 보다는 LG CNS와 SK C&C가 적극적으로 수주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 프로젝트가 잇따라 진행됨에 따라 단독 업체가 수행하기 보다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안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공정보화 시장 공략을 강화해 온 중견·중소 IT기업과 컨소시엄 구성도 점쳐진다.

IT서비스업계 관계자는 “예외적용 심의위원회가 추가로 계속 예정돼 있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늘어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매출은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된 주요 공공정보화 사업 현황

자료 : 각 기관 종합

초대형 공공정보화 사업자 선정 `한시름 놓나`…빅3 치열한 경쟁 예고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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