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외 서버 인터넷 서비스에 소비세 부과...절세꼼수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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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해외에 사업장을 둔 역외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본 내에 사업장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유럽연합(EU)도 최근 유사한 취지의 제도를 도입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과세 꼼수`는 설 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일본 재무성이 음악이나 전자책 등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유통하는 해외업체에 소비세를 부과하기 위해 등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가 14일 보도했다.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일본 소비자에게 서비스하면 과세하는 방향으로 소비세 납부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해외 인터넷 사업자를 일본 세무 당국에 등록하도록 하고, 해외 세무 당국과 정보 교환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금 납부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중과세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기업 간 거래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이 아니라 사용하는 일본 기업이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가 유력하다. 재무성은 소비세율이 8%로 상승되는 2014년 4월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지만 일본 기업이 해외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일본 재무성은 기대했다. 일본 내 사업장을 둔 현지 인터넷 기업들은 지금 소비세를 낸다. 반면에 사업장이 역외에 있는 기업들은 소비세가 면제된다.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아마존처럼 일본에 전자책 콘텐츠를 제공하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주요 타깃이다.

일본은 이 제도 도입을 위해 EU 역외기업 과세 방식을 참고한다. EU는 지난 2000년 인터넷을 통해 EU에 판매되는 역외 제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 이외 지역에서 인터넷으로 EU에 제품을 팔면 소비자가 사는 국가 기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일본의 소비세에 해당한다.

EU는 최근 역외기업 과세법을 회피하기 위해 EU 내 부가가치세율이 낮은 룩셈부르크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국가 부가가치세율을 다른 국가 수준으로 높이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EU에 이어 일본까지 역외 인터넷 기업의 `탈세`를 방지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절세 꼼수`가 설 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