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구원 3월부터 창업 휴직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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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전자부품연구원(KETI) 등 과학기술 연구기관 연구원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창업을 위한 휴·겸직이 가능하다. 창업(휴·겸직) 후 개발한 발명의 전용실시권도 보유할 수 있다. 과거 벤처 붐 당시와 비교해 학계·연구계 고급인력 창업이 부진한 가운데 추진돼 효과가 기대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개정안이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 논의에 착수했다. 전하진 의원실은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마쳤으며 여야 이견이 없어 법안 통과를 확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교수·연구원 휴·겸직 대상 확대와 직무발명 특례 인정이다. 휴·겸직 사유로는 현행 직접 창업 또는 벤처기업 임원 이직만 가능했으나 추가로 설립 7년 내 창업기업 임원이 포함된다. 예컨대 연구소 팀장과 팀원이 함께 휴직해 창업이 가능하다. 이미 설립한 7년 내 창업기업 임원으로 휴직 후 이직도 할 수 있다.

휴·겸직 대상 연구기관 수도 현행 61곳에서 102곳으로 크게 늘어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소 25곳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5곳 그리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추가했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소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ETRI·한국기계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등이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는 한국광기술원·자동차부품연구원·KETI·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이 포함됐다.

직무발명 특례 인정도 교수·연구원 창업 의지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은 휴·겸직 이전 완성한 직무발명에 한해 전용실시권을 부여했다. 앞으로 휴·겸직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바꾼다. 사실상 대학·연구소 연구물을 기반으로 창업하거나 창업기업으로 옮긴 후 결과물을 도출해도 실시권을 갖는 셈이다. 전하진 의원실 관계자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교수·연구원 등의 창업활성화가 중요하다”며 “휴·겸직 대상과 사유를 넓게 인정해 적은 위험부담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오기웅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장은 “법이 개정되면 교수·연구원이 창업하지 않더라도 지인이 창업한 회사에 합류해 연구물을 상용화할 수 있다”며 “휴·겸직 후 전용실시권을 부여하는 것도 이들에게 도전정신을 북돋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 개정안에는 신성장동력 펀드 이관 근거와 개인투자조합(엔젤펀드) 자산신탁 의무부여 내용도 포함됐다. 신성장동력 펀드는 모태펀드 운영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 이관해 관리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전 의원을 포함 23명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시행한다.


【표】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교수·연구원 3월부터 창업 휴직 쉬워진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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