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도 시내 면세점 낼 수 있다

앞으로 중소·중견기업도 시내 면세점을 낼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진흥 지원을 위해 기존 시내 면세점이 설치된 지역(서울·부산·제주)을 제외한 광역자치지역별로 1개 이내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신규 특허를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신규 특허 시내 면세점은 매장 면적의 40% 또는 825㎡ 이상을 국산품 전용 매장으로 설치해야만 한다.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희망하는 업체는 특허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갖춰 사업지 관할 세관에 오는 12월 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외국인 방문자 수 및 관광 인프라 등 주변 여건, 사업지속 가능성, 보세화물 관리 역량 등을 심의해 사전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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