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금 인건비 상한제 SW기업에 불이익. 대책 절실

정부 창업지원사업이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밑거름으로 쓰이지만 인건비 상한 규정 등에서 제도적인 허점이 드러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계에 따르면 정해진 규정을 우회해서 사업비를 쓰는 초기 창업회사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자로 선정돼 지원금 5000만원을 받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업체 A사는 최근 외주용역 계약을 하면서 이면 합의를 했다. 형태는 외주 용역이지만 사실상 자사 직원에게 임금이 지급됐다. A사 대표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가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가짜 서류를 꾸며 정부에 제출한다”고 말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린 B사는 정부 지원만 수차례 받았다. 대부분 비용이 인건비로 나가는데 창업 초기금으로 보통 5000만원 이하인 정부 지원금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인건비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사내에 우수 개발자가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외주 용역을 줬다.

이 같은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업비 관리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프트웨어(SW) 업종은 경비 대부분이 인건비로 소요되지만 보통 정부지원 사업에서는 시제품 제작비의 70%까지만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학사미만·전문학사·석사·박사로 등급을 나눠 대졸은 월 최대 150만원에 참여율을 감안해 결정한다. 스타트업 기업에 가고 싶은 인재가 있더라도 지원을 꺼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마저도 영업 인력은 제외돼 인건비를 간접비에서 충당해야 한다.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웹이나 모바일을 활용한 창업이 절대다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창업환경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규정이다. 창업진흥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식경지부 연구개발(R&D)사업 등을 참고해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한 기준”이라며 “내년에는 SW와 제조 분야를 분리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와 이화여대에서 캠퍼스CEO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차원용 아스팩미래기술연구소장은 “금액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정부 지원사업에 기대 창업을 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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