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피해 입었단 애플, 설득력 부족"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1일(현지시각) 삼성전자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미국내 판매 금지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애플은 2월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 특허 8건을 침해했다며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긴급 집행정지요청을 제기해 현재 미국서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결정은 유예된 상태다. 이번에 항소법원까지 원심을 파기해 미국 내 갤럭시 넥서스 판매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법원은 “갤럭시 넥서스가 특허를 침해해 애플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갤럭시 넥서스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과 관련 피해가 특허침해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삼성전자 갤럭시 넥서스가 아이폰 고객을 빼앗아갈 수 있어 본안 소송 전에 판매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