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중국 신규화학물질을 직접 등록했다. 기술유출 우려 해소는 물론 국내기업들의 비용과 시간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국내 기관 최초로 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China-REACH, 중국 환경보호부 제7호령)에 따라 국내 기업이 생산한 신규화학물질을 중국 정부에 등록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물질은 한화케미칼에서 생산한 2차전지 소재 물질이다.
중국 신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는 2003년 시행된 신규화학물질 등록제도다. 신규물질 중국 수출을 위해 사전 등록해야 하며 2010년 10월 15일 등록요건을 강화한 개정 법률이 시행됐다.
이번에 KTR에서 등록한 물질은 중국 `3급 보통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중국에서 3급 등록 물질은 세계적으로 4개에 불과하다.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중국에서 연간 1톤 이상으로 등록된 보통신고 건수도 25건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물질의 양에 비례해 난이도가 높다.
이번 등록서류에는 KTR에서 수행한 중장기 GLP시험자료(2세대발달독성 및 최기형성 등)도 포함되어 있다. 2세대 발달독성시험은 18개월 정도 소요되는 장기시험이지만 KTR은 자체특허를 활용해 12개월 만에 시험을 완료했다. 비용도 다른 글로벌 기관(4억~5억원)보다 50% 이상 저렴하고 기간도 1년 이상 단축했다.
특히 신규화학물질 정보는 산업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외 등록기관을 이용할 경우 해당 정보는 물론 제조공정과 용도 등 다양한 기술유출 우려도 있다.
KTR는 국내 기관 중 유일하게 China-REACH 현지 대리인 업무를 위한 단독 법인 `KTR China`를 중국 청도에 설립, 운영하고 있다.
조기성 KTR 원장은 “국내 업체의 물질등록을 국내 시험기관이 수행하게 되면 등록비용 절감 뿐 아니라 관련기술 및 자본 유출도 방지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해외 각국의 기술규제 장벽을 극복,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