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은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모든 법인까지 웹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만큼 개발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웹 접근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장애인, 고령자 등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해왔다. 2013년부터는 모든 민간 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모든 기관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상반기에는 지방 5개 권역에서 민간 및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수도권, 강원, 제주 등 5개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장애인 웹 접근성 지역별 순회 교육은 웹 접근성 및 정보통신 장애환경에 대한 이해, 관련 법률 등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교육 참가자들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지침의 자세한 소개 및 22개 검사항목에 대한 준수방법 및 적용사례 중심의 교육이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 관심과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2011년 9월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11.9월)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도 교육과 사례도 전달할 계획이다.
순회교육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의 홈페이지 담당자, 개발자 들은 온라인(www.wah.or.kr)으로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