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개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지정, 글로벌기업 연구개발(R&D)센터 현금지원 한도 확대 등의 외국인투자 유치제도를 개선했다. 1조원 규모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와 2조원 규모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제3차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6일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지정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먼저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 핵심 투자국 주요 기업의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8건의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신규 지정했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세(법인세) 7년 감면(5년 100%, 2년 50%)과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이 뒤따른다.
8건의 신규지정을 통해 향후 약 2조원의 투자효과(FDI 9800억원 포함)와 5만5000명(직접고용 4000명 포함) 가량의 직간접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글로벌 기업 R&D센터 유치를 위한 현금 지원 한도도 현행 외국인투자 규모의 최대 30%에서 최대 40%로 확대된다. 대규모 고용창출사업,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설립,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선도산업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산정기준도 신설됐다.
현재 `외국인투자지역` 밖의 외투기업도 자본금 30% 이상을 증액하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토록 했다.
지경부는 향후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하반기에 외국기업 선호지역에 `부품소재전용공단`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 상하이(10월), 광저우(11월), 칭따오(12월) 등 중국 투자유치 로드쇼도 개최키로 했다.
조석 차관은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외국인투자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견인하는 핵심 원동력”이라며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주요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지역 신규지정 대상 및 지역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