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1차 판결에서 오스람의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침해 판정을 받은 LG가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LG전자와 LG이노텍이 제기한 재심 요청을 받아 들여, 오스람 특허의 유효성과 신청 자격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여기서 오스람 특허가 무효로 결론나고 자격 요건 등이 충족되지 못하면 오스람의 특허 침해 주장은 기각될 수 있다. 특허 침해 예비 판정으로 패소 위기에 몰렸던 LG로선 상황을 뒤집을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셈이다.
ITC의 재심은 이례적인 일로, 판결에 심각한 오류가 의심될 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LG는 이번 재심 결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LG 측은 “재심에선 오스람 특허 무효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내려질 예정이다. LG가 패소하게 되면 LED 패키지 일부를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LED 패키지를 직접 미국에 수출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는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오스람은 LED가 차세대 광원으로 부상하면서 LG·삼성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흥 주자들을 견제할 목적에서 지난해 6월부터 독일·미국·한국 등 세계 곳곳에서 1년 넘게 싸움을 벌이고 있다. 오랜 다툼에 삼성은 오스람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지만 LG는 오스람에 맞서 대응하고 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