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O 3사 지상파3사 소송에 공동 대응

티브로드, 현대HCN, CMB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3사가 지상파 방송3사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금지 청구 소송에 공동 대응한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방송 사업자의 가입자당 요금(CPS) 책정 규모를 놓고도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94개 SO에 재송신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동의서를 보냈고 10일 비대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블업계는 비대위 출범 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지상파가 CJ헬로비전에 걸었던 소송과 이번 소송은 포인트가 완전 다르다”며 “그때와 달리 이번 소송 직전까지 MSO 3사는 CPS를 지상파 방송사에 준다고 했지만 지상파 방송사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1월 작성한 지상파 재전송 관련 합의서를 근거로 소송에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상파 방송3사는 지난 6일 티브로드, 현대HCN, CMB에 대해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과 동일하다. 당시 법원은 지상파 방송사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으로 다시 CPS 280원의 적절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상파 관계자는 “CPS 280원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홍종윤 서울대 교수는 이에 대해 “한 번도 동영상 콘텐츠 적정 가격에 대한 연구가 이뤄진 적이 없다”며 “CPS 280원은 사업자끼리 힘겨루기로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 방통위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타당한 가격을 책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는 “사업자들이 시청자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한 두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준다. CPS 책정 등 방통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제도개선의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뉴미디어 정책과는 “정부가 CPS가 얼마라고 정확히 책정할 방법이 없다”며 “CPS는 사업자간 협상에 의해 산정될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는 방송이 끊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등 시청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중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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