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화 활성화 법이 마련된다.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여야 국회의원 51명의 공동 발의로 `지역문화진흥법`을 발의했으며,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사한 법안은 이미 17대 이광철 의원, 18대에는 김재윤 의원과 이병석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문화예술인·단체를 지원하고 지역문화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과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 있는 문화지구 관련 조항도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이관해 문화도시와 문화지구 지정을 일원화했다.
광역시 등 지자체가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단의 경우 경기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등 전국적으로 이미 46개의 문화재단이 운영 중이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