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간단하게 `편지`라고 나온다. 일반적으로 봉투에 넣어 보내는 편지를 서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우편법에서는 서신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서신이란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기호·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라고 돼 있다. 그래서 서신은 우편법에 따라 우체국만이 취급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業)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다.
지난 3월 우편법령이 개정돼 서신송달업 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 우체국만이 취급하던 서신 송달시장이 민간에도 개방됐다. 중량이 350g을 넘거나 요금이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현재 2,700원)를 넘는 것은 신고절차를 거치면 민간에서도 배달이 가능하다. 우정사업본부는 서신송달업 신고제도가 사업자 관리를 통해 우편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서신송달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가 독점하던 서신송달 시장을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국민들이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신송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운영 및 시설, 예상수지 등의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고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에 제출하면 된다. 서신의 취급물량, 매출액, 중량 및 요금 등 사업운영부문과,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부문, 그밖에 서신송달업자의 지도·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서신을 송달하거나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3월 시행이후 현재 550여개 업체가 신고를 하고 서신을 송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체국은 국민의 편익 증진과 안정적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