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국내 유명 대리운전 업체의 이름을 딴 짝퉁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혐의(영업표시침해)로 제모(6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제씨 일당은 대리운전콜을 원터치 방식으로 연결해주는 짝퉁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7종을 만들어 지난 5월 구글마켓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만든 대리운전 안내 애플리케이션은 T사 등 국내 유명 대리운전업체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 연결하면 일당 중 김모(53)씨가 운영하는 S대리운전 업체로 연결되도록 해놓았다.
이 앱을 통해 대리운전 신청이 들어오면 대리운전비 1만원 가운데 7천원은 대리운전 기사가 갖고 나머지 3천원을 이들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이 만든 앱은 구글마켓에서 300회 가량 다운로드 됐으나, 실제 앱을 통한 대리운전 신청콜은 34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기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대리운전 안내 앱은 구글마켓에 등록된 것만 수백개에 이르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사용하는 앱이 짝퉁이 아닌지 확인해야 혹시 모를 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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