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특허전쟁] 특허전 앞으로 어떻게 되나

배심원 평결을 전달받은 루시 고 판사는 이르면 한 달 이내 공식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이 삼성전자가 고의적으로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해 손해배상 규모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허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루시 고 판사에게 배심원 평결이 부당하며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재고를 요청할 것으로 입을 모았다.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특허권에 전문화된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은 애플 앞마당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가 아니라 동부 워싱톤에서 진행된다.

이창훈 아주양헌 변호사는 “연방 순회법원에서 배심원 평결이 뒤집힐 확률은 40~50%”라고 말했다. 연방 순회법원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무시하고 완전히 새롭게 판결하게 된다.

항소법원으로 올라가면 심리하는데 7개월가량 걸리고 최종 판결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항소법원은 특허권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되는가에 초점을 맞춰 판단한다.

이 변호사는 “2심에서 삼성전자가 패하면 다른 국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양사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애플이 압승했지만 두 회사 전쟁은 세계에서 계속된다.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은 다음달 20일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을 비롯해 모바일 기기에 제기한 영구 판매금지 처분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 북부지방법원은 27일까지 어느 기종의 판매금지를 요구하는지 애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31일 애플이 삼성전자 일본 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의 중간 판결을 내린다. 일본 재판부는 31일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고 손해배상액 결정은 최종 판결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9월 중에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심리가 있다. 한국 역시 양사 모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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