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패배 왜? 美 법원이 본 아이폰 디자인

24일(각 현지시각) 한국 법원 재판부의 1심 판결과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1심 평결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 문제에 대해 엇갈리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는 애플 제품의 독특한 외관에 대해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애플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는 양측 법원이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라는 개념에 대해 엇갈리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다른 제품들과 구분되는 외형이나 느낌을 뜻한다. 크기, 모양, 색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전체적으로 독특한 이미지를 줄 경우 트레이드 드레스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할만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특허법 체계상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은 이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석해 왔으며, 이런 경향은 이번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애플이 주장하는 디자인 특허가 유효하고 삼성전자[005930]의 제품이 이들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의 이런 판단은 갤럭시S2 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10.1 등 태블릿PC 제품에 모두 적용됐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이고 ▲직사각형 모양을 둘러싼 테두리(bezel)가 있고 ▲앞면에 직사각형 모양의 화면이 있으며 ▲화면 윗부분에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이 표시됐다는 정도의 개념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애플의 디자인이 소니의 기존 제품을 모방한 것이라는 방어논리를 폈으나 이에 관한 일부 증거도 재판부로부터 채택되지 않았고, 배심원단도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예전 제품들과 유사한 점이 있는지와는 별개로, 전체적으로 보아 애플 제품의 독특한 트레이드 드레스를 인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우리나라 법원은 애플 제품과 삼성 제품이 유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널리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국내 법원은 애플의 디자인도 소니를 비롯한 다른 회사의 제품을 모방한 부분이 있다는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국내 법원은 "터치스크린을 가진 이동통신기기의 정면 디자인은 변화의 폭 자체가 크지 않다"며 "소비자들은 디자인의 작은 변화에도 다른 심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갤럭시S 제품에서 선택한 3개의 버튼은 애플 아이폰에 있는 1개의 원형 버튼과 다르고 갤럭시S의 비녀 모양 측면 곡선이 애플 아이폰과는 다른 독창적인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디자인 문제만 놓고 볼 때 애플은 미국에서 이기고 삼성은 한국에서 이긴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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