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액결제 피해 뿌리뽑는 계기돼야

스마트폰이 대중화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은 스마트하지 못하다. 오히려 허점이 많아 사기와 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 시에도 결제해야 할 내용을 명확히 알려주고, 반드시 본인 동의를 받도록 법을 고친 것은 옳은 조치다.

한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징역형까지 가는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점도 잘한 일이다.

무엇보다 소액결제를 악용한 잠재적 범죄 행위를 막는 사회적 예방 조치란 점에서 환영한다.

다만, 법을 뜯어고치는 데 머물러서는 안된다. 피싱 사기에서도 확인됐듯 사기와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하고 진화한다. 아무리 전자결제대행(PG) 업체들에 개정한 법에 따른 표준 결제창을 도입하라고 강제하더라도 범죄는 그 틈을 비집고 나온다.

따라서 소액결제 시스템과 방법,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다. 피해자가 나와야만 대응책을 만드는 것은 너무 늦다.

법 손질에 이어 소액결제 관련 불법 행위를 아예 발본색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리지 않으면 안된다.

모바일 쇼핑이나 콘텐츠 이용 등 소액결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 3000만 가입자 시대에 손안의 스마트 거래는 이미 생활이 됐다.

조그마한 불법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금액이 작기 때문에 피해는 더 광범위하고 빨리 퍼질 수 있다. 이참에 소액결제로 인한 국민 피해가 종식되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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