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대중화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은 스마트하지 못하다. 오히려 허점이 많아 사기와 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 시에도 결제해야 할 내용을 명확히 알려주고, 반드시 본인 동의를 받도록 법을 고친 것은 옳은 조치다.
한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징역형까지 가는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점도 잘한 일이다.
무엇보다 소액결제를 악용한 잠재적 범죄 행위를 막는 사회적 예방 조치란 점에서 환영한다.
다만, 법을 뜯어고치는 데 머물러서는 안된다. 피싱 사기에서도 확인됐듯 사기와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하고 진화한다. 아무리 전자결제대행(PG) 업체들에 개정한 법에 따른 표준 결제창을 도입하라고 강제하더라도 범죄는 그 틈을 비집고 나온다.
따라서 소액결제 시스템과 방법,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다. 피해자가 나와야만 대응책을 만드는 것은 너무 늦다.
법 손질에 이어 소액결제 관련 불법 행위를 아예 발본색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리지 않으면 안된다.
모바일 쇼핑이나 콘텐츠 이용 등 소액결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 3000만 가입자 시대에 손안의 스마트 거래는 이미 생활이 됐다.
조그마한 불법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금액이 작기 때문에 피해는 더 광범위하고 빨리 퍼질 수 있다. 이참에 소액결제로 인한 국민 피해가 종식되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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