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폰 등을 이용한 소액 결제 시에도 결제 내용 고시와 본인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도 뒤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기승을 부린 웹하드 가입유도를 통한 소액결제 사기를 막기 위해 소액결제를 포함한 전자결제 시 반드시 인증을 거치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휴대폰 소액결제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결제됐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이용자 동의 없이 몰래 결제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논란이 됐다. 특히 최근 불법 웹하드 업체들이 회원 가입 시 본인확인을 위해 휴대폰 인증을 요구하면서 몰래 결제하는 사기수법이 성행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소액결제중재센터 등에 민원이 급증했다.
법 개정으로 결제 유도 사기행위는 모두 불법 행위가 된다. 앞으로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는 결제를 위해 △재화(서비스) 내용 및 종류 △가격 △제공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한 채 제공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를 내린다.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위는 전자결제대행(PG) 업체들에 개정한 법에 따른 표준결제창을 도입하도록 한다. 모든 사업자들이 표준결제창을 사용하도록 유도해 소액결제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비자가 결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했음을 알 수 있도록 표준결제창 도입을 추진한다”면서 “앞으로는 쇼핑몰이나 사이트 운영자가 결제방식을 임의로 제공하는 사기나 조작을 할 수 없게 돼 전자거래와 결제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팀장은 “9월 한 달 정도 계도기간을 두고 10월부터는 엄격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액결제 피해를 당한 때에는 해당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고, 거부를 당하면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1372), 방통위 CS센터(1335), 소액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결제산업협회 등에 구제를 요청하면 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