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방통위원장 “DCS는 방송법 위반”···기술 발전도 감안할 것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성방송 수신기 없이 IP망을 이용한 위성방송(DCS:Dish Convergence Solution)이 방송법상 위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기술발전 추세를 감안,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이 위원장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년 회계 결산 보고에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의 DCS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DCS가 방송법 위법이지만, 방송통신 기술 발전과 시장 역동성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두루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외부 법률자문 등을 통해 DCS 논란에 대해 조만간 방통위가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DCS 논란을 계기로 기존 법률 개정은 물론이고 새로운 규제 체계에 대한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데 법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발전 추세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지, 기존 법률을 개정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경우)보다 창의적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통신비 통계와 관련 “전체 통신비용 중 단말기 가격이 30~40%를 차지한다”며 “통계청과 협의, 이용자가 통신비·단말기 가격을 각각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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