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 아는 만큼 줄인다]<끝>④통신요금 부담, 가족 전체가 한방에 줄이려면?

초고속인터넷·유선전화 등 결합상품 이용

고가의 단말과 증가하는 통신요금에 대한 가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 가입자가 3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가족 전체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통신요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과 유선전화 등 유선 통신 비용 부담도 적지 않다.

하지만 가족 전체가 유무선 통신요금 부담을 일거에 줄일 수 있는 비법은 있다. 가족 전체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등을 묶어 제공하는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각각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를 결합, 이통 요금 할인은 물론이고 유선 요금까지 할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SK텔레콤의 온가족 무료에 가입하면 이동통신 2~4회선과 초고속인터넷 또는 유선전화를 묶어 이통 회선 수에 따라 이통 요금을 8000원에서 2만8000원을 아낄 수 있다.

KT의 `뭉치면 올레`와 LG유플러스 `한방에yo`도 마찬가지다.

KT는 이동통신 1~5회선과 초고속인터넷 또는 유선전화를 결합하면 이통 회선 수에 따라 8000원에서 1만2000원을 깎아준다.

LG유플러스도 이통 1~5회선과 초고속인터넷을 결합하면 이통 회선 수에 따라 3000원에서 1만5000원을 할인해준다.

이통사는 “결합상품의 최대 장점은 이통 회선 수가 많을수록 할인 금액이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사는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요금제를 통해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인과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계층 요금제와 저소득층 요금 감면이 대표 사례다.

특수계층 요금제는 계층별 맞춤형 요금제로 만 65세 이상이 가입가능한 노인 요금제는 이용량이 적은 점을 고려, 최소 금액을 낮춘 게 특징이다.

만 18세 이하로 가입이 제한된 청소년 요금제는 통신 과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다량 제공하되 이용 상한을 정한 것이다.

이통사는 저소득층 요금 감면제도를 통해 장애인과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이통 요금을 포함, 유선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가입비를 면제해주고,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깎아준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가입비를 면제하고 기본료 면제(월 3만원 한도)와 통화료 50%를 할인해 준다.

방통위 관계자는 “선불요금제와 표준요금제, MVNO 요금제, 결합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가 마련된 만큼 이용자가 이용 행태에 최적화된 선택만으로도 요금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고 조언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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