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허락 간소화 제도 설명회 22일 개최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소위 `고아저작물`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열린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게이트타워 16층에 위치한 저작권교육원에서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 및 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는 10월 13일로 예정된 법정 허락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보상금지정 단체, 저작권위탁관리업자,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신탁관리단체 조회,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그 동안 까다로운 절차로 사장돼 왔던 고아저작물 이용이 법정허락 제도 시행에 따라 급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