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고객 정보 무단 사용에 대규모 배상 위기

페이스북이 장장 1여년을 끌어온 소송을 끝내기 위해 `2000만달러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연방법원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은 지난해 페이스북 광고 서비스인 `스폰서 스토리`가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집단 소송이 불거졌는데, 이를 고발한 시민단체와 합의가 연방법원의 승인 거부로 결렬됐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스폰서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그간 이용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해 사용했다. 시민단체들은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에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거나 광고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고소했다. 페이스북은 이 같은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손해배상으로 1000만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며 원고 변호사 비용인 1000만달러 역시 부담한다고 선언했다. 총 2000만달러 합의금을 제시한 것.

하지만 연방법원은 페이스북이 미국에서만 1억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같은 합의금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며 거부했다. 규모가 큰 소송인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 세너제이 연방법원의 리처드 시보그 판사는 “1000만달러를 단체에 기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전문가를 고용해 스폰서 스토리를 확 바꾸는 방법이든 캘리포니아 법에 의거해 회원당 750달러를 배상하게 하던지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페이스북이 스폰서 스토리를 완전히 개편하기 위해서는 1억300만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산하며 예전과 같이 광고효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의 가장 큰 초기 투자자이자 등기이사인 피터 티엘이 21일 페이스북 지분 전량을 팔아넘긴 상황에서 악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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