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을 견제하려는 외국 기업이 늘면서 국제특허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 기업과 외국기업 간 국제특허 소송 건수는 2009년 154건에서 지난해 278건으로 2년 만에 80.5% 급증했다.
특허분쟁은 국내 기업이 피소를 당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분쟁 건수 1070건 중 우리 기업 피소는 821건으로 제소의 세배가 넘었다.
국내 기업의 피소 건수는 2009년 112건, 2010년 165건, 2011년 195건으로 최근 4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제소 건수는 같은 기간 42건, 21건, 83건을 기록했다.
국제 특허 소송은 올해 들어서 5월말까지 70건이나 제기됐다.
국내 대기업이 제소한 사례는 1건에 불과했지만 고소당한 건수는 52건에 달했다. 중소기업의 피소와 제수 건수는 각각 15건, 2건이었다.
이 수치는 한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 중 국내외 지방 법원에서 다뤄진 국제특허 분쟁 사건만을 모은 것이다. 각국 세관 등에 제소된 사건을 포함하면 실제 소송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소송 전문회사(NPE)의 제소건수도 급증세다.
미국 NPE의 한국 기업 대상 특허소송 건수는 2009년 32건에서 2010년 44건, 지난해 89건으로 조사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원희 수석연구원은 “최근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세계 경기가 악화하면서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 기업에 대한 각국의 견제가 심해졌다”며 “과거에는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이 견제수단이었다면 최근에는 IT기업 등에 대한 특허 공격이 거세졌다”고 설명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과의 분쟁이 가장 많았다.
2007년부터 제기된 국제특허 소송 중 미국 기업과의 분쟁이 670건으로 62.5%를 차지했다. 일본 기업과의 분쟁은 152건(14.2%)으로 두 번째였다. 그 외 독일, 대만, 스웨덴 기업과의 분쟁이 뒤를 이었다.
이영대 특허청 산업재산국장은 “예전에는 외국 업체들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해서만 견제했는데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 신규 시장 진입 자체를 막기 위해 특허를 공격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업체들이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강한 특허를 창출하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