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재판매(MVNO)사업자 착신 접속료 인정 여부를 놓고 정책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MVNO사업자들은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신규 수익을 기대하며 착신 접속료 수익 배분을 강력히 주장했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 추진하는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 기준` 개정작업에 MVNO 접속료 문제를 함께 검토 중이다.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 기준은 2년 단위로 개정한다. 올해 개정에는 단일 접속료 등 쟁점사항과 MVNO 접속료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MVNO사업자들은 이동통신사(MNO)에 주는 도매대가를 통해 발신 접속료를 낸다. 하지만 타 사업자가 MNO를 거쳐 MVNO에 접속할 때 발생하는 착신 접속료는 받지 못한다. 그 대신 MNO가 착신 접속료를 가져간다.
한 MVNO업체 사장은 “MVNO 전체로 보면 연간 수백억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MVNO사업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착신 접속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MNO사업자들은 MVNO가 망을 빌려서 사용하는 만큼 착신 접속료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방통위는 MVNO 착신 접속료 문제를 포함해 접속료 정책 전반을 함께 결정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접속료는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한 가지씩 따로 떼어 논의할 성격이 아니다”면서 “MVNO 접속료 문제도 검토하지만 전체적인 틀 안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