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모델 발굴, 테스트베드 구축 등 클라우드 활성화 추진…정부도 법안 마련

클라우드 업계가 국민 관심도와 서비스 확장성이 높은 영역 중심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한다. 산업별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솔루션을 검증하는 등 다양한 클라우드산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도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을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다만 규제는 더 완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클라우드산업포럼(위원장 박진우)은 1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차 총회를 열고 분과별 논의 결과와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산·학·연·관이 중심이 돼 지난 5월 출범한 클라우드산업포럼은 산업활성화, R&D 기반확충, 법제도, 도입확산 등 분과별로 산업 활성화 방안과 정책 마련을 논의해왔다.

배희숙 포럼 산업활성화 분과위원장(이나루티앤티 대표)은 “산업별 클라우드 시범 서비스를 발굴하고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클라우드 제품 도입 시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강구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상용화할 지원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훈 R&D 기반확충 분과위원장(날리지큐브 대표)은 `서비스형 플랫폼(PaaS)` 개발의 중요성과 투자확대를 강조했다. 김 분과위원장은 “인프라와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PaaS 개발을 위한 절차와 표준, 기술개발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며 “무엇보다 PaaS를 비롯해 클라우드 산업의 근간이 될 R&D 투자 증대와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활성화 노력에 발맞춰 정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클라우드법은 지난달 10일 입법 예고됐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 IT 관련 법령은 클라우드 업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어렵고, 클라우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클라우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계와 업계는 법안에 규제 관련 내용이 많아 산업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클라우드 외에도 인터넷이나 정보통신 자원을 활용한 기술과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데 클라우드만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규제수준이 완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클라우드산업포럼에 참석한 조용순 한북대 교수도 “규제는 이용자 보호에 국한하고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로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술적 해결과 자발적 계약 마련 등 비규제적인 접근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클라우드법이 제정되면 국내 클라우드산업 발전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해 클라우드 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업계가 우려하는 내용 중 타당한 부분은 수렴해 최종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권건호·안호천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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