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권역별 가입자 3분의 1 제한 규정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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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사업자에 대한 권역별 가입자 3분의 1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IPTV 사업자도 직접사용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허가 유효기간도 연장한다. 정부가 케이블TV방송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IPTV 규제도 동시에 완화하는 것이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 곧바로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 개정 절차에 착수, 연내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체회의 상정은 이달 말로 예정했지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상정하기로 해 국회 상황 등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방통위는 IPTV법 개정은 케이블TV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시장 점유율 제한 전국 유료방송 가입가구 3분의 1로 변경 △직접 사용채널 허용 △허가 유효기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실시간방송을 제공하지 않는 IPTV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폐지 등이다.

현 IPTV 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77개 권역별로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법을 개정하면 권역에 관계없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 제한만 받게 된다. 서울·수도권 등 전략 지역에 영업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직접 사용채널 허용도 IPTV 특화 콘텐츠 활성화, 투자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기반을 두고 케이블 규제완화에 맞춰 IPTV법 개정으로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추진할 생각이며, 연내 법안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 이달 말 위원회에 보고한 후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케이블TV업계는 반대 견해를 나타내 진통이 예상된다. 케이블TV 업계 한 관계자는 “IPTV 초기 입법 시 직접사용채널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법이 아니라 별도 법으로 접근했다”면서 “환경 변화에 따라 세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의 근간과 정책취지를 뒤엎는 것은 입법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소유 규제 관련해서는 KT가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 지분 50% 이상을 소유해 2개의 전국 방송을 소유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IPTV 사업자의 플랫폼 간 소유·겸영 규제 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PTV 법 개정안 주요 내용

IPTV 권역별 가입자 3분의 1 제한 규정 사라진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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