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 관리 강화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이 정도관리 부적합 평가를 받으면 업무가 즉시 정지될 전망이다. 측정대행업 등록시 시설·인력·장비기준 이외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숙련도 시험 성적서`를 첨부해야 하고 부실성적서를 2회 발급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발효됐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월 개정·공포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강화, 측정대행업 관리 강화, 측정기기의 예비형식승인제도 도입, 유효기간 10년 신설 등 제도와 관리를 강화했다. 이어 환경부는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한 제도의 세부 운영방법과 절차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아 지난 3일 공포했다.

개정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3년마다 현장평가와 수시 숙련도시험을 실시해 부적합 결과를 통보받으면 즉시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업무 재개를 위해서는 숙련도 등 능력배양을 위해 3개월 경과 후 정도관리를 신청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가능하다.

측정대행업 등록시 숙련도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부실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업체에 대해 처분을 강화한다. 측정결과를 1회 거짓 산출한 경우 기존 3개월 영업정지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2회 적발 시 등록 취소된다.

아울러 한번 형식승인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던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유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해 성능이 우수한 환경측정기기의 보급·촉진 기반을 마련했다.

신기술로 제작·수입된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해 시장진입을 조기 허용하고, 추후 형식승인 기준이 마련된 이후 형식승인을 받도록 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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