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의 인사〃노무관리 담당자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현장전문가(공인노무사, HR전문가, 변호사 등)와 함께 업무처리 실태 분석, 법령 검토, 인사〃노무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거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을 발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간 각종 기업〃단체의 인사〃노무 담당자들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 업무처리 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채용〃근로계약〃인사평가〃후생복지〃퇴직 등 인사〃노무업무 전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들어있다. 또한 질의응답 사례, 관련 법령 및 서식 등도 제공해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즉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사업자단체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포하고 적극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이 기업의 인사·노무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교육·금융·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분야에 있어서도 구체적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