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내 PC 소음이 사라진다? 업계 '발칵' 왜…

"통과 못한 PC 납품 판로 제한, 개정 필요"

강화된 PC소음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며 PC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PC는 조달시장에 납품할 수 없는 등 판로가 제한돼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일 PC업계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서 행망적합성 및 친환경 인증 부분의 강화된 소음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변경된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작년 7월 29일 개정해 지난 3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노트북PC, 데스크톱PC 등 PC의 최소(대기모드)소음 기준을 종전 40㏈ 이하에서 38㏈ 이하로 강화했다. 통상(PC사용 시)소음 기준도 종전 45㏈ 이하에서 40㏈ 이하로 강화했다. 또 종전에는 없던 최대(과부하)소음 기준 조건을 신설해 43㏈ 이하로 제한했다.

이 가운데 PC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부분은 43㏈ 이하로 제한한 최대소음 기준이다. PC업계는 최소 및 통상소음 기준이 강화된 것은 기술상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신설된 최대소음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설된 최대소음 기준이 종전 45㏈ 이하인 통상소음 기준보다도 더 낮게 설정돼 기술상 한계에 부닥친다는 설명이다.

PC 제조업체들은 그 근거로 기준이 강화된 이후 크게 낮아진 환경표지 인증 획득률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100%이던 PC 환경표지 인증 획득률이 개정고시 시행 후 70~80% 이하로 급락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강화된 소음기준을 토대로 시험한 결과 A업체는 데스크톱PC 신모델 20종 가운데 18종이 기준에 미달했고, B업체는 8종 가운데 6종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환경기술원 측은 소음기준 강화 이후 6월 중순까지 총 25개 제품이 인증 신청을 접수해 21개 제품이 인증을 통과한 근거를 들어 PC업계 주장과는 달리 환경표지 인증 취득률이 약 84%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PC업계는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이 제시한 인증 취득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취득률은 높게 나타났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규 개정안 적용 후 인증을 통과한 제품 대부분은 예전에 등록된 제품 갱신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대기업도 쉽사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더더욱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상품을 우선 구매하는 공공기관 납품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매출 절반 이상을 조달에서 확보하는 중소 PC업체 대다수가 개정 기준에 반발하는 이유다.

국내 한 PC업체 관계자는 “ODD를 장착한 PC는 일반적으로 50㏈ 정도 소음이 발생해 최대 소음 조건을 충족하기 불가능하다”며 “특히 높은 스펙의 PC일수록 발열이 심해 소음이 커지는데 현 기준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준관리실 담당자는 “40종 이상 시판제품과 조달납품 시료를 바탕으로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던 것”이라며 “쿼드코어 CPU 장착 등 PC 고스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추후 PC 스펙에 비례하는 기준을 별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준비할 의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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