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과 연구개발(R&D) 투자에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또 대기업 퇴직인력을 활용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R&D·인재 양성·전략·마케팅 등 분야별 컨설팅그룹도 운영한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가업상속과 R&D 관련 세제혜택 등의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종합대책을 오는 9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견기업들은 연매출 규모가 1500억원 이하이고 상속 이후 10년간 고용규모를 상속 전의 120%(중소기업은 100%) 이상을 유지하면 상속대상 자산의 70%(300억원 한도)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는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이 1500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에서 졸업한다. 하지만 가업상속 세제 혜택을 받는 중견기업 매출 기준까지 1500억원으로 제한하면 중소기업 졸업을 기피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매출 기준선을 상향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윤 차관은 또 중견기업의 R&D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R&D 지원도 확대·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은 R&D 비용의 25%를 공제하지만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15%, 그 후 2년간은 10%까지 세액 공제를 받는다. 이후에는 대기업과 같은 규정이 적용돼 세액 공제 대상이 3~4%대로 떨어진다.
문승욱 지경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세제 혜택은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끝장토론(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집중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라며 “현재 기획재정부와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대기업 퇴직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퇴직자를 중심으로 중견기업 컨설팅 전문가를 선발해 중소기업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R&D·인재 양성·전략·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는 출연연 등 산하기관에 소속돼 활동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견기업을 위한 R&D 예산도 확대된다. 2015년까지 대기업 R&D 예산을 현 12%에서 8% 수준으로 낮춰 확보한 재원(약 2000억원)을 중견기업 R&D에 투입할 계획이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만을 선별해 담았다”며 “5년짜리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등은 내년에 좀 더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 5월 중견기업정책관을 설립한 이후 약 3개월 동안 전국 5대 광역시에서 기업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간추리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구성했다.
홍기범·이형수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