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택배분야 집화·배송에 쓰이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운행 중인 자가용 차량을 사업용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허가 부여 및 허가 후 사후관리 방안 규정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택배분야 내 집화·배송의 경우에 별도 서류를 제출받아 개별 또는 용달 운송사업 허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택배분야 집화·배송을 담당하고자 개별 또는 용달 운송사업을 허가 받는 자의 차량도 차량충당조건 예외로 규정해 자가용 차량의 영업용 전환을 지원한다.
정부는 택배 집·배송을 허가 받은 개별·용달 운송사업자는 택배 이외 운송분야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해 늘어난 차량의 유출을 차단했다. 공급된 차량의 무분별한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해 3년간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3년 후 택배 참여자에 한해 양도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해양부는 법령개정과 함께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허가 절차 등 세부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세부시행계획 확정 과정에서 업계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택배차량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택배차량 부족문제와 자가용 운행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분야 차량부족 문제는 지난 6월 지자체 `자가용 택배 카파라치` 조례안으로 논란이 불거진바 있다. 택배분야는 전자상거래 증가 및 TV홈쇼핑 활성화 등으로 급속히 성장했으나 8년간 화물차 증차제한으로 차량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