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풍력시설 설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선언했지만 2년째 감감 무소식이다. 최근 환경부가 작성한 가이드라인(안)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의 육상풍력발전시설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포럼은 최근 `육상풍력발전시설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안) 설정` 작성을 완료했다. 포럼은 지난 4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도출한 `육상풍력발전 규제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모임으로, 육상풍력의 친환경적 입지평가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5월 발족 후 네 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번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립공원·야생동물보호구역 등 법적으로 보존·관리되는 곳과 보존지역 경계에서 500m 이내 장소에는 풍력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지역특성을 고려해 이격거리가 확대될 수 있다. 백두대간·정맥·기맥·지맥 등 주요 산줄기는 위계별로 영향권역을 산정해 풍력시설 설치를 지양하도록 했다. 거주지 등과는 이격거리를 1300m로 설정했으며, 그림자와 소음의 부정적 영향 가능범위는 각각 400~1300m, 500~1000m로 정했다.
풍력업계는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기존보다 규제가 더 엄격해졌고, 산지 설치에 대한 내용은 현실과 동떨어져 사업이 힘들다고 주장했다.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백두대간 주변에는 사실상 풍력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풍력부지와 도로의 좌우 50×50m 이내 지역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경우에도 제한을 둬 산지가 대부분인 국내 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생태계·소음과 관련해서도 규제가 심하다고 주장했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환경 피해가 심했던 극단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현실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대로라면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스페인 등도 모두 산 정상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 있고 능선을 피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국내 기존 규제만 잘 관리해도 환경 피해 예방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정확한 안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내용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