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상위 2% 건물은 자체 전광판을 설치해 에너지 절감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하절기 26도 이상, 동절기 20도 이하의 기준 온도를 의무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대형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에너지 조례`를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뀐 조례안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 상위 2% 건물 1만3095개소는 실내 온도와 전력사용량을 자동으로 확인해 절감 상황을 공개하는 전광판을 건물 앞이나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소비가 많아 절감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물은 6~9월에 26도 이상, 11~3월에 20도 이하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대학·호텔·백화점 등은 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병원·사회복지시설·종교시설·공장·개별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에너지 소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 건물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에너지 진단은 한전 계약전력 100㎾ 이상 건물로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5년 주기로 에너지 진단을 한 뒤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건물주에게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재산세 감면(3~15%),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민간이 시 소유 공간을 임대해 옥상이나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공공시설 사용료를 깎아주고 대부 요율을 0.05%에서 0.01%로 낮춰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은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8.1%로 건물 관리를 강화해 에너지 사용량을 현재 대비 10% 이상 줄이겠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