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애플, 세기의 특허 소송 드디어…승자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 세기의 특허 소송 막이 올랐다.

30일(현지시각) 오전 9시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 법원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본안 소송이 시작됐다.

미국 법원은 본안 소송 심리를 집중 심리 형태로 진행, 4주 안에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30일을 시작으로 주 3~5회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다음 달 중 양사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30일 본안 소송 첫 공판은 배심원단 10명을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날 심리를 포함해 배심원 앞에서 각각 25시간씩 입장을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변론 시간을 50시간으로 늘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애플은 `갤럭시탭10.1`과 `갤럭시 넥서스` 미국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끌어낸 디자인 특허와 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공판 요약 문서에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25억2500만달러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애플 아이폰 이전부터 터치 인터페이스에 하나의 물리적 버튼을 단 2006년 내부 디자인 자료 등을 제시하며 디자인특허 침해 공격을 방어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무선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도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기기당 2.4% 사용료를 애플에 요구했다.

이창훈 법무법인 아주양헌 변호사는 “미국법원은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애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애플은 삼성전자가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하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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