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대표 권혁빈)는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한 온라인 게임 `크로스파이어`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 30일 밝혔다. 법원 결정으로 네오위즈게임즈는 상표권 소송 중 제3자에게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을 처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스마일게이트에게 상표권이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상표권 이전소송을 비롯하여 권리회복을 위한 추가적 법적 조치를 잘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정 소송 과정에서 일방이 법원에 요청할 경우에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며 “네오위즈게임즈는 애초에 제3자에게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을 처분하거나 이전할 계획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이달 초 크로스파이어 국내 퍼블리싱 계약 종료 이후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상표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 개발사로서 국내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 상표권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오위즈게임즈는 크로스파이어 국내외 상표권은 자사 소유라며 맞섰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