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31일부터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충북·경남·전남·제주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 여성 등이 위급상황에서 휴대폰 등으로 말없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 즉시 출동하여 구조해주는 사회안전 시스템이다.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기기에 따라 원터치 SOS(휴대폰·스마트폰), 112앱(스마트폰), U-안심(전용단말기) 서비스로 이뤄진다. 현재 서울·경기남부·강원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터치 SOS를 충북·경남·전남·제주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확대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는 초등학교에서 단체로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학부모와 함께 직접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원터치SOS 서비스 확대는 지방경찰청에 새로 구축된 `통합112신고센터`의 시험운영과 동시에 제공될 예정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며,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전 대한민국을 구체화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