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공동으로 인터넷 음란물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25건 410명을 검거, 검찰로 송치했다.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단속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 5월 1일부터 7월 중순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검찰에 송치된 인터넷 음란물 유통업자 중 아동 음란물 10여건을 파일 공유 사이트로 유통시킨 공익근무요원 등 15명도 검거했다. 음란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에 유통시킨 운영자 16명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문화관광부와 합동으로 음란물 주요 유통수단인 웹하드에 대해 음란물 차단조치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차단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저작권 단체는 지난 12일 미등록 상태로 법망을 피해 성인물이 포함된 불법자료를 유통한 불법 웹하드 78개 사이트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속적인 단속으로 음란물 유통은 다소 감소했다. 행안부가 7월 중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단속 전인 4월에 비해 웹하드 업체의 음란물 게시 건수가 최대 75%까지 줄어들었다. 경찰 조사 결과도 작년 5~6월 대비 올해 동기간 인터넷 음란물 유통이 2130건에서 511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아동 포르노 등 불법 음란물 유통은 근절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아동·청소년 출연 음란물 근절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음란물을 온라인에 유통하면 일반 음란물보다 가중 처벌된다.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이를 방치한 인터넷 업자나 단순 소지다도 처벌 대상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