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께 특허번역 자격증제도가 도입된다. 특허가 일반 번역과는 다른 영역이어서 관련 인력 확보와 특허 분야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논란이 된 특허정보원 한국영문특허초록(KPA) 오역과 같은 문제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특허번역 자격증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시점은 내년이나 늦어도 내후년이다. 자격시험 출제용 문제 확보를 위한 `문제은행` 구축에 이미 착수했다. 문제은행은 연내 완성한다. 자격증은 초기 민간에서 운용한다. 유관 단체·기관에 위탁해 자격시험을 치른다.
해외는 일본이 2004년 특허번역 자격증제도를 도입했다. 1~3급 자격시험이 있다. 1급은 지식재산법률,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화학, 바이오 등 전문 기술지식을 묻는다. 특허청 관계자는 “번역 업계 종사자와 특허번역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결과,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기초작업은 정부가 하고 운용은 민간에서 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특허인력 양성시스템이 없는 국내 여건상 자격증제도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학·기업 우수 인력이 특허번역 시장에 뛰어들어 업계 인력 확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희섭 지식재산서비스협회 사무국장은 “특허 번역업체가 직원이나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데 검증 방법이 없어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초급·중급 등 자격증제를 도입하면 인재도 유입되고 번역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문제가 된 특허정보원 KPA 문제도 외부 프리랜서에 번역을 맡기는 과정에서 오역이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특허번역이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으로 주목받는 계기도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 일본과 중국어 전문인력이 많아 우리나라가 동북아 특허번역 허브로 부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특허청이 기업·공공기관·대학 특허담당자 대상 조사에서는 `특허번역이 일반 번역에 비해 어렵다`는 비중이 73.9%였으며 `어렵지 않다`는 응답은 6.2%로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일반 번역에 비해 지식재산번역 어려움 정도
※자료:특허청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