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의 가입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월 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다. 월 평균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1/2을 지원하고,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3을 지원한다.
구로구는 가입 확대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 음식·숙박업, 체육시설업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입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온수공단, 구로구상공회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자와 근로자들의 보험가입 편의를 위해 구로디지털단지 내에 위치한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를 보험가입대행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적극적인 가입으로 좀 더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