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기금 경감대상 방송사 확대…이동관 언론문화대사에

앞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한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전액을 경감받게 된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방통발전기금 경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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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방통발전기금 경감 대상은 자본잠식 50% 이상인 사업자에 국한됐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한 전체 사업자로 확대됐다. 또 경감금액도 그동안 분담금의 최대 50%였지만, 이번 분담금의 100%까지 규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2개 사업자가 17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경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령은 또 KBS와 EBS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MBC의 3분의 2로 적용토록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로써 방송사업자별로 경영성과 등을 반영해 분담금 징수율을 달리 적용받게 됐다.

또 재난방송 범위에 민방위경보방송을 포함하고 재난방송 대상사업자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IPTV) 사업자도 추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현정부 출범 초기부터 오랫동안 대통령의 `입` 역할을 했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대외직명대사인 언론문화협력대사에 위촉하는 안을 처리했다. 언론문화협력대사는 국제통신사를 비롯한 외신들과 접촉하면서 언론과 문화분야에서 정부 대외협력 활동을 측면 지원하는 동시에 저명한 외국 언론인들과 이 대통령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안도 의결했다. 박 대변인은 19대 총선 출마도 포기하고 임기 말까지 이 대통령의 곁을 지키며 궂은 일을 도맡아온 점이 고려됐지만, 자신은 훈장 대상이 되는 것을 고사해왔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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