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검색 광고 관련 분쟁을 줄여줄 표준계약서가 나왔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소재선)는 온라인 검색 광고 대행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검색광고 대행 표준계약서와 검색광고 대행 표준약관을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정보와 서비스 제공 항목으로 이뤄진다. 표준약관은 목적과 정의, 계약의 성립, 서비스 제공 및 변경, 계약의 해제〃해지, 분쟁 해결로 구성했다. 온라인광고 분쟁에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따르도록 사전합의 규정을 만들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돕는다.
계약 내용을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어 온라인광고 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