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극장에 걸린 영화는 최소 1주일의 상영 기간을 보장받다. 영화 기술 업체 등 협력사에게도 표준 계약서를 적용한다.
영화 제작·배급사 및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국영화 동반성장 협의회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중소 제작사 및 협력 업체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신고센터로 확대, 영화 산업 수직계열화 등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자체 정화작업을 벌인다. 종영 후 60일 내에 이뤄지던 극장 매출 정산도 매월 하도록 해 제작사 자금 운영에 숨통을 틔었다. 영화 예매시기 및 스크린 수 배정도 개별 제작사나 배급사 이해관계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대형 영화의 스크린 과다 점유를 막기 위해 소규모 영화에도 최소 1주일 이상 상영 기간을 보장한다. 교차상영도 사전 합의 없이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영진위 표준근로계약서 권고안에 따라 영화 스태프의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배급사가 디지털 상영 시설을 구축한 극장에 지급하는 디지털 상영 비용(VPF) 정산 정보도 공개한다. 영화 기술 업체가 작업량에 따라 대가를 받도록 업종별 표준단가와 계약 내용을 담은 표준기술계약서도 마련한다. 기기 대여료와 인건비를 하나로 통합해 요금을 결정하는 그간 관행은 최소 인건비조차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충실히 실행돼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화인이 동반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연간 한국영화 관객 1억명 시대도 멀지 않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