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휴대폰·카메라의 분리배출이 의무화 된다. 환경정보 공개제도 시행으로 녹색경영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분리배출표시 신규도안 적용,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반기 주요 환경행정 내용을 공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11월 10일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소형 가전제품 분리배출제가 시행된다. 소형 가전제품이 플라스틱류 등과 혼합 배출되거나 소각·매립 처리돼 금속 부품과 같은 유가자원이 버려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은 붉은색으로 표시해 기존 분리수거함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으로 행정기관과 환경영향이 큰 기업은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의무공개항목 중 일부를 자율공개항목으로 전환하는 등 정보공개 대상 기관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
7월부터는 개정된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적용해야 한다. 그간 시행된 분리배출표시제도에서는 복잡한 도안과 부적정한 위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기존 12종의 도안을 7종으로 간소화 했으며 모든 표시는 한글로 구성했다. 표시 위치는 제품 정면으로 한정하는 등 소비자 눈높이를 고려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의 분리배출표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생활계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폐기물 배출시점의 수거능률이 향상돼 자원 재활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