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등록제 시행 한 달여를 맞아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법 업체 단속과 등록업체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점검반을 구성, 등록한 웹하드와 P2P 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5일 기준으로 웹하드 등록제 시행 전 서비스 업체 135개 중 77개, 206개 사이트 중 107개 사이트만 방통위에 등록을 완료했다. 등록제가 시행됐지만 일부 업체의 미등록 불법 영업이 여전하고, 등록 업체 중에서도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점검반은 △음란물 등 유해정보 및 불법저작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적용 여부 △해당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로그기록(전송자 식별정보, 일시, 대가 등)에 대한 보관 여부와 함께 △모니터링 인력 확보 현황 △이용자보호를 위한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본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저작권 단체 등을 중심으로 미등록 업체에 대한 단속도 추진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미등록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