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독일 오스람과 발광다이오드(LED)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양측이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본안소송 결과는 처음이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함부르크법원은 작년 6월 오스람이 LG전자 독일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오스람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LG전자가 TV와 모니터에서 오스람의 `화이트 컨버전`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화이트 컨버전은 청색 LED가 내는 청색광과 형광체를 백색광으로 바꾸는 기술이다.
오스람은 당초 특허 5건에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그 중 하나다. 현재 다른 3건은 특허 유효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남은 한 건은 다음 달 중순 판결이 예정됐다.
LG전자가 물게 될 구체적인 배상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피해 여부 및 규모 등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LG전자 주력 제품인 TV와 모니터에서 특허 침해가 인정된 만큼 독일 시장 공략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LG전자에 LED 부품을 공급한 LG이노텍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독일에서 문제가 된 K5 형광체 특허는 한국에서 무효 심결이 내려졌고 미국 ITC 특허청구항 해석 명령에서도 비침해 논리로 판단됐다”며 “항소심에서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자신했다.
LG와 오스람은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에선 일대일 무승부를 기록했다. 본안소송에서 오스람이 먼저 승리를 거둬 LG는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
LG전자·LG이노텍은 오스람과 각각 독일·미국·일본·한국 등에서 LED 특허소송 중이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