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방통합원가관리 활용 등 표준 4종 개정

방위사업청이 원가관리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무기체계에 대한 무상 유지보수(AS)도 강화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통합원가시스템 활용 등 특수조건 표준 4종을 25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원가관리 신뢰성 제고 위해 주계약업체 계약금액 5억원 이상, 하도급 계약품목 단가 3억원 이상 건에 대해 원가자료를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입력토록 했다. 전사자원관리(ERP)시스템과 연계, 원가 자료를 성실하가 제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총 원가 1%(중소·중견기업 1.5%) 추가 이윤을 부여한다.

기존 업체의 자체적인 판단 외 정부 요구 시에도 AS를 실시토록 했다. 무기체계 운영 중 사용자 불만사항이나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적극적인 AS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군수품에 대한 품질 보증 활동도 강화했다. 군수품 공급과정에서 품질관련 서류 허위제출이나 불량품 납품이 의심되는 경우, 생산현장을 방문해 확인토록 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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