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던 일본 정부가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18일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음악이나 영상 등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네티즌을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최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원이나 동영상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엔 이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복제 방지 기능을 풀어 DVD를 불법 복제하는 소프트웨어나 장비도 규제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 다운로드한 이용자를 처벌할 마땅한 법안이 없었다. 지난 1998년 라이선싱이 없는 음원이나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후 2010년에서야 다운로드도 불법이라고 확정했다. 그러나 불법 다운로드를 `경미한 범죄`로 분류해 처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입장을 선회한 것은 최근 음원 불법 다운로드가 늘어난 데다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불법 디지털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레코드협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음원 불법 다운로드 건수는 43억6000만건. 음원 서비스 업체가 합법적으로 판매한 음원건수보다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처벌 규정은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크게 엄격하지는 않다. 우리나라는 저작권 위반 최대 형량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대체로 1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일본 정부가 법안대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지는 미지수다. 판결 잣대도 명확치 않아 법 적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신문은 최근 인터넷 사이트 중에는 마우스 클릭 한 번에 간편하게 음원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음원이나 영상 콘텐츠를 홍보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무료 다운로드를 받도록 실시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어 이용자들이 매번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론도 긍정적이지 않다. 일본 변호사연합회와 인터넷 사용자협회 등이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음반 업계는 이번 제재로 오히려 음원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법안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불법 다운로드 처벌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