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공공정보화 프로젝트관리조직(PMO) 도입 방안에 대한 실효성 우려가 제기됐다. PMO 도입 기준이 사업 성격 구분 없이 20억원 이상 사업이라는 점과 의무 적용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PMO와 감리를 동일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행정안전부는 13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공정보화 PMO 도입 운영·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PMO 도입은 내년부터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전면 제한됨에 따라 사업 부실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행안부는 공청회를 실시, 관련기관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 연내 전자정부법을 개정, PMO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PMO 도입기준과 의무화 아닌 것이 문제=공청회에서 제기된 행안부 PMO 도입방안은 일부 보완돼야 할 사항들이 많다. 사업 성격 구분 없이 20억원 이상 공공정보화 사업을 PMO 도입 대상으로 정한 것에 우려의 시각이 높다. 20억원 이상 공공정보화 사업은 연간 200여개에 달한다. 이 사업이 모두 PMO를 도입하면 공급에 한계를 겪게 된다. 결국 PMO 품질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PMO 도입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40억원 이상의 사업 중 SW 비중이 큰 사업 중심으로 PMO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석주 고려대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교수는 “PMO 도입 대상 기준을 단순히 사업 금액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PMO를 도입하는 것 보다는 SW 비중이 크거나 정부 핵심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대기업 참여 하한가가 20억원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PMO 도입이 의무화가 아닌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향후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이 PMO 도입 관련 근거를 만들었을 뿐이지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PMO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하거나 문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PMO 도입 기준을 상향 조정한 후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의무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기관의 한 최고정보책임자(CIO)는 “PMO 제도 도입이 공공정보화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자칫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PMO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들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서 공공정보화 감리제도 도입을 의무화했지만 여전히 공공정보화 사업이 완료된 후 전산장애 등 각종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프로젝트관리와 감리 구분해야=PMO 사업자 대상 범위도 문제다. 프로젝트관리와 감리는 전혀 다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감리사업 수행경험이나 감리업체도 PMO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에서는 보통 15년에서 20년간 프로젝트관리(PM)를 수행해 PMO 관련 자격증을 딴다. 행안부 안에 따르면 PMO 사업자로는 시스템구축이나 PMO컨설팅, 감리 등 수행경험이 있는 법인은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다. PMO 책임자 자격 외에 사업자 기준은 두고 있지 않다. 이석주 교수는 “PMO는 발주자와 수주자를 연결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PMO 사업자는 이러한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PMO 예산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우려 사항이다. 행안부는 사업예산 및 기간, 투입인력, 사업단계 등을 반영해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한다. 대가산정 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안 작성 및 집행지침에도 반영하도록 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3년 정보화 사업은 확보된 사업 내에서 PMO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시스템통합(SI)과 PMO 모두 예산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 등 민간 기업에서는 PMO 예산을 사업 전체예산의 5%로 정한다. 공공PMO 시장공략을 준비 중인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20억원 사업이면 PMO 예산은 통상적으로 불과 1억원 밖에 책정되지 않는다”며 “안 그래도 공공정보화 사업 예산이 낮은데 이 중에서 PMO 예산을 책정하면 더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칫 정부가 공공PMO 시장은 만들었지만 수익성이 없어 관련업계가 외면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